흥신소 의뢰비용 - 더원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15가지 용어

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9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작년 9월 B씨는 의뢰인 A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A씨가 해당 예능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심부름센터 요구하자 찾아내 전했다.

또 안00씨는 전년 6월 의뢰인 C씨(7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안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4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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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한00씨로부터 전송받은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